[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박찬대 의원은 위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즉, 법무부는 2023. 5. 10. 출입기자단을 통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훈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최근(2023. 1.)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공지하였고, 해당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또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법무부 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이 아닙니다.
○ 따라서, 법무부가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