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체류자격변경 불허 공고게시(공고제2024-176호)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3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관리과

출입국관리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불허되었음을 공고(2024.9.2.~2024.9.16.)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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