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이수연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작성자
박훈동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68
저는 행정사입니다. 9.11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얼마전 우즈벡 출신 E-9 외국인 노동자의 K POINT E-7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반려'처분되었습니다. 상세 사유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13개월전 현 직장으로 근무처를 변경하면서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처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속 회사도 무지했고 외국인노동자도 무지했던 까닭이었습니다.

9.10 연락을 받고 오늘 아침 일찍 회사 관계자, 외국인노동자를 대동한 채 관할 평택출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체류과에 근무처 변경허가 승인 신청 및 체류지 변경 허가 신청을 한 후 4층에 있는 사범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대행서비스를 맡은 외국인노동자가 불법 취업 혐의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부랴부랴 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밖에 없는 인도적인 사유에 관한 서류를 꾸려 금일 아침 평택출장소를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만난 이수연 주무관님은 매우매우 친절하셨습니다. 물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규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봐주고 안봐주고를 결정할수는 없습니다. 이수연 주무관님은 해당 법률과 지침을 몇번에 걸쳐 상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법이 허용한 재량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외국인의 상황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직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그들의 행색과 어눌한 말투와는 달리 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에 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마워 해야 합니다. 법률과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무리 처지가 딱하더라도 범률과 지침을 벗어나서 무작정 봐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허용한 재량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들어주고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설령 범률과 지침에 명시된 대로 처분을 하더라도 가급적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그러한 태도 하나하나가 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오늘 평택출장소 사범과에서 제가 만난 이수연 주무관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친절하게 법률을 설명하면서도 외국인이 처한 상황을 귀담아 듣고 법적 재량의 범위안에서 수렴하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분이셨어요.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잠재적 역량을 늘려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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