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접견 안내

작성일
2024.12.18
조회수
1781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보안과
스마트접견 안내 첨부 이미지

스마트접견이란? 민원인이 교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접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접견 대상 민원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민원인 사전등록: 스마트접견 예약을 위해서는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 후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진 촬영 등 관련 절차에 따른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령,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최근6개월 내 촬영된 사진을 해당 교정기관에 제출(우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등록 전 해당 교정기관에 유선 문의-전국 교정기관 전화번호는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스마트접견 예약 방법 1. 법무부 온라인민원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예약, 2. 교정민원콜센터(국번없이 1363)를 통한 ARS 접견 예약, 3. 교정기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접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접견 시간의 경우 각 기관의 수용인원, 접견실의 수, 일 평균 접견량 등 기관별 사정에 따른 기관별 기준에 따라 부여스마트접견 예약방법1.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법무부온라인민원서비스 페이지에서 스마트접견 예약메뉴를 들어갑니다.스마트접견 예약방법 2. 교정민원콜센터 ARS1363, 스마트 접견 신청, (예시) 13일 오전 10시 30분 스마트접견을 예약할 경우 -생년월일 6자리 입력 후 - 아래순번을 따라 키패드를 터치해 진행 1) 접견예약 키패드 1번 터치, 2. 스마트접견 키패드 3번 터치, 희망날짜 입력13, 희망시간 희망시각 시, 분 입력 1030스마트접견 예약방법2, 교정민원콜센터ARS1363, 접견예약 취소 예시, 13일에 예약햇던 접견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후 - 아래순번에 따라 키패드를 터치해 진행 1)예약취소 키패드 2번 터치, 2)취소날짜 키패드 1번, 3번 터치, 3)취소확인 키패드 1번 터치, 주의사항 *당일접견 예약 취소시: 접견예약 1주 제한 패널티 부여, *접견 미실시(노쇼) 시: 접견예약 2주 제한 패널티 부여스마트접견 예약 방법2 교정민원 콜센터 ARS1363, 접견예약확인 등 접견예약 3번 터치, 생년월일 6자리를 키패드에 입력한 후, 키패드 3번을 터치해 접견 예약확인 및 변경스마트접견 예약방법2, 교정민원콜센터ARS1363, 교통편(전화번호 포함) 키패드 5번터치, 키패드 1번터치, 가상계좌 번호안내: 키패드 5번터치, 키패드 2번터치, 영치금잔액조회: 키패트 5번터치, 키패드 3번 터치, 상담원 연결: 키패드 5번 터치, 키패드 0번 터치유의사항 1. 접견 내용을 임의로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접견이 중단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전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이 접견에 참여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접견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접견이 중단됩니다. 3. 다수가 모인 장소일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스마트접견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4. 운전 중 화상통화는 위험하므로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스마트접견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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