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변경접견 안내

작성일
2024.12.18
조회수
734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보안과
장소변경접견 안내 첨부 이미지

장소변경접견 안내(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을 말합니다) 법무부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신체적, 사회적 약자(민원인 기준)에게 장소변경접견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소변경접견을 원하는 민원인은 신청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한 장소변경접견 신청서를 방문기관 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정기관 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허가절차, 장소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주일 정도 후에 그 결과를 유무선(문자)의 방식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장소변경접견은 심의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접견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조직폭력, 마약류, 관심대사수용자, 조사징벌수용자, 피의자는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됩니다. *피의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추가사건으로 수사 중인 피고인 또는 수형자 포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